장기방치 '미개발 온천 71개소', 일제 정비키로

장기방치 '미개발 온천 71개소', 일제 정비키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8.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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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0개소 신고수리 취소 및 지정지구 해제
조기 개발 촉구 21개소
주민 재산권 침해 및 환경 훼손 방지 차원

행정안전부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되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올해 연말까지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전국 71개소의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개발 온천은 전체 온천(458개소)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도 이하의 저온 온천이 약 80%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경북, 경기, 강원, 충북‧충남‧경남, 전북 순으로 장기 미개발온천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행안부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중단기간 설정(1년), 사업 미시행 시점 구체화 등을 위한 온천법 개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해외로 나가는 온천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온천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된다. 장기간 개발중단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촉진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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