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 85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21건이나 됐다.
특히 이 중 연예인 법률자문 건수는 2017년 39건(45.9%)에서 지난해 59건(52.7%)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82건(67.8%)이나 됐다.
반면 기획사들의 법률자문 건수는 2017년 35건(41.2%)에서 지난해 37건(33.0%), 올해는 25건(20.7%)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제작사의 법률자문 요청은 2017년에는 없었고, 지난해 4건(3.6%), 올해 5건(4.1%)으로 집계됐다.
법률자문을 가장 많이 받는 사유(중복 가능)는 전속계약 해지였다. 2017년에는 22건(25.9%), 지난해는 38건(33.9%), 올해는 63건(52.1%)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비중도 늘었다.
올해의 경우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약 1달 동안 전속계약 해지를 문의한 연예인이 9명 있었다. 계약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경우도 2017년 15건(17.6%)에서 지난해 27건(24.1%), 올해 9월까지 30건(24.8%)을 기록했다.
법률자문 특이사항으로는 올해 5월 등기임원에게 성범죄 외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문요청이 있었고, 4월에는 기획사의 계약위반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다.
3월엔 한 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민 의원은 “해가 갈수록 연예인들의 법률자문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콘텐츠진흥원의 법률자문은 전화상담 등 단기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 법률자문 업무나 자문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연습생의 계약 관련이나, 성범죄 관련된 내용의 경우 일회성 자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