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을 받는 연예인 증가세…출연료·전속계약 해지 문제

법률자문을 받는 연예인 증가세…출연료·전속계약 해지 문제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9.10.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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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출연료나 전속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법률자문을 받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 85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21건이나 됐다.

특히 이 중 연예인 법률자문 건수는 2017년 39건(45.9%)에서 지난해 59건(52.7%)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82건(67.8%)이나 됐다.

반면 기획사들의 법률자문 건수는 2017년 35건(41.2%)에서 지난해 37건(33.0%), 올해는 25건(20.7%)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제작사의 법률자문 요청은 2017년에는 없었고, 지난해 4건(3.6%), 올해 5건(4.1%)으로 집계됐다.

법률자문을 가장 많이 받는 사유(중복 가능)는 전속계약 해지였다. 2017년에는 22건(25.9%), 지난해는 38건(33.9%), 올해는 63건(52.1%)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비중도 늘었다.

올해의 경우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약 1달 동안 전속계약 해지를 문의한 연예인이 9명 있었다. 계약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경우도 2017년 15건(17.6%)에서 지난해 27건(24.1%), 올해 9월까지 30건(24.8%)을 기록했다.

법률자문 특이사항으로는 올해 5월 등기임원에게 성범죄 외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문요청이 있었고, 4월에는 기획사의 계약위반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다.

3월엔 한 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성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민 의원은 “해가 갈수록 연예인들의 법률자문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콘텐츠진흥원의 법률자문은 전화상담 등 단기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 법률자문 업무나 자문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연습생의 계약 관련이나, 성범죄 관련된 내용의 경우 일회성 자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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