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전세대출...증액분 한도·잔금일 전까지만 허용

까다로워진 전세대출...증액분 한도·잔금일 전까지만 허용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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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연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는 대신 시중 은행들은 추가 규제책을 전세대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의 증액분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 신청해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들은 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합의해 내놓은 방안이다. 전세대출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에게 최소한의 금액만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자 가운데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저금리인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 반해 은행권에서는 전세자금의 경우 실제 계약을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인 실수요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어 입장 차이가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5대 은행을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등은 전세대출 규제책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새로운 규제책은 전 금융권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은행인 K뱅크는 대면 창구가 없어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금지 방안에는 따르지 않는 대신 대출 심사를 대면 창구에 준하도록 엄격하게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6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도입,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대책에는 내년 1월부터 2억원 초과 총대출액에 DSR 40% 적용,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으로 시기를 한 단계씩 앞당기고 2금융권은 DSR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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