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발의

정희용 국회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발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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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지난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수집ㆍ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동의항목을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은 법안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ㆍ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보관과 유효기간의 별다른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었다라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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