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추월하는 전세가…수도권 ‘깡통전세’ 급증

매매가 추월하는 전세가…수도권 ‘깡통전세’ 급증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09.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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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격 고공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단지는 전셋값과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뛰어넘는 곳도 생겨났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해아파트’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지난 3일 2억1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이 주택형은 7월 말에서 비슷한 기간 2억원 2억~2억1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 있는 만큼, 전세가가 매매가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 전용 56.6㎡ 또한 지난달 2억1,5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 단지의 현재 전세가는 2억원으로, 매매가와의 차이가 1500만원에 밖에 나지 않는다.

김포시 ‘삼환아파트’ 전용 101.9㎡ 경우 지난 4일 2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3일 거래된 전셋값(2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경우도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 삼일원앙 전용면적 59.94㎡는 지난달 30일 1억3,050만원에 매매됐는데, 동일면적 전세가 세달전 전 최근 매매가보다 높은 1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건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에 기인해 매매가가 내려가고 전세 수요가 급증한 탓으로 분석됐다.

실제 서울의 8월 기준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2.6을 기록해 전달(131.2)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10월 139.5를 찍은 이후 4년10개월만에 최고 기록이다.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현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누적 금액은 3015억원, 가구수는 1516가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대위변제금이 늘었다는 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의 폭등세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가 계속을 오르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daum.net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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