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거동불가 환자' 가족이 대신 약 처방받을 수 있다

'의식불명·거동불가 환자' 가족이 대신 약 처방받을 수 있다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8.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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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환자 대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거동의 불가능하고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을 받았거나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거짓 진료비 청구 등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환자 가족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을 받은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거짓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5000만원이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 수준인 것에 비해 이같은 과징금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반영해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비의료인 사무장 병원 △의료면허증 대여 △동일 의료인의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철칙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조항별로 공포 후 즉시 또는 3∼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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