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 통제한 한국타이어, 과징금 1억1700만원 부과

최저가격 통제한 한국타이어, 과징금 1억1700만원 부과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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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할인율을 결정한 뒤 가맹점과 대리점에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일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반, 가격 구속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직영점과 온라인에서는 직접 판매하고 소매점(가맹점)과 도매 대리점(카센터) 등에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할인된 가격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소매점은 공급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소매점의 경우 판매량과 재고, 경쟁상황 등 경영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2018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 등에 리테일 전용상품(도매를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타이어)을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28~40%로 통제했다. 기준가격 10만원인 타이어를 소매점에 5만원에 공급하면서 6만~7만2000원 사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한국타이어는 2017년 9월에 맥시스(5~15%), 2018년 3월에 미쉐린(9~15%), 2018년 6월에 피렐리(20~25%)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 할인율도 강제했다.

 

한국타이어는 이후 가격 통제를 위해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계약서에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타이어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뒤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1위 사업자인 금호타이어와 3위 사업자인 넥센타이어를 비슷한 혐의로 법인에 대해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금호타이어에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에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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