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 '서희' 외교·'이순신' 전면전 역할 동시 수행"

조국 "文정부, '서희' 외교·'이순신' 전면전 역할 동시 수행"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7.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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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오른쪽)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퍼블릭]조성준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외교적 노력과 전면전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수석은 지난 4월 WTO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승소한 점을 예로 들며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전례를 보건데 몇년 걸릴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라며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을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전날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으로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러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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