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부동산 거래도 ‘언택트’ 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부동산 거래도 ‘언택트’ 연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6.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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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부동산 거래도 ‘언택트’ 시대를 선언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시 물건 확인에 필요한 공적장부를 종이로 발급받아 지자체, 은행, 등기소 등에 제출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왔다.

토지 및 임야대장, 부동산종합공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의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고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블록체인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블록체인 도입‥‘언택트’ 시대

정부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기부 플랫폼, 사회복지 사업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정부는 2024년 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 계약 → 신고 → 대출 → 등기 →공적 변경 등 업무 처리 절차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져 시간적, 경제적 비효율이 컸다.

이에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행정업무처리 간소화‥대국민 편의성 증대

당장 정부는 종이공부 유통 최소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부를 참여기관 및 관련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계약 부문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대출은 금융결제원, 은행 등과 연계하고 부동산종합공부, 세움터 등 공부 부문과 연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정보 등을 민간까지 공유해 허위매물 등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이러한 공유 체계를 법원(등기행정시스템)까지 확대해 원스탑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동산 거래 등 외에도 ▲ 온라인투표 ▲ 기부 ▲ 사회복지 ▲ 신재생에너지 ▲ 금융 ▲ 우정 서비스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현재 2~3년 수준인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천기술 및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블록체인 사업 실증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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