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암표 기승…1000만원 이하 과태료

명절 앞두고 암표 기승…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0.0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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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승차권(암표)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으로 거래한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또한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를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암표거래를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코레일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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