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진칼 가처분 신청 결정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운명의 날

法, 한진칼 가처분 신청 결정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운명의 날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01 13: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1일 나온다.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기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KCGI는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위법이라며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왔다.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납일일이 2일인 것을 감안 하면, 법원의 판단은 오늘 중으로 나와야 한다. 재판부 역시도 심문기일 당시 “이 사건은 결정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

KCGI 측은 신문기일에서 “신주 발행은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며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신주 발행 중단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면서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진칼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산은의 제안이었다”면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산은은 백기사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경영 감독자”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게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가 결정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은 예정된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