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가능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분양권 전매 가능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7.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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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해간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는 계약 직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눈독 들이는 투자자들이 많다.

지난 5.12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8월 이후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수도권(자연보전권역 제외)과 지방 광역시 내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방 중소도시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없는 신규 단지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군산시에 공급된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계약금 완납 후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투자 수요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단지는 정당 계약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전 세대가 100% 계약을 완료했다.

이러한 가운데 8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분양할 예정인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가 눈길을 끈다. 지하 2층~지상 26층, 9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경우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되면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여기에 최근 천안지역 내 분양한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변으로 천안~아산고속도로(2022년 예정), 천안~평택민자고속도로(2023년 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2024년 예정), 천안역~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충청남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등 다수의 교통호재가 추진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

단지에서 반경 1.5㎞ 내 청당초, 가온초, 청수초, 가온중, 새샘중, 청수고, 천안여고 등 교육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청당2초 신설도 계획돼 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천안점), 갤러리아백화점(센터시티점), CGV(천안점), 천안박물관 등이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으로 천안생활체육공원, 청당체육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관공서 및 금융기관이 밀집한 청수행정타운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올해 조성이 마무리되는 38만6,000여㎡ 규모의 LG생활건강 퓨쳐 일반산업단지가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 4300명 이상(천안시청 기준)이 근무하는 풍세산업단지와 제5일반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수요도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04-2번지에 8월 중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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