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원투표’ 등 당헌개정안 결국 非명 반발에 ‘제동’…의총서 ‘공방’ 벌어지나

‘전당원투표’ 등 당헌개정안 결국 非명 반발에 ‘제동’…의총서 ‘공방’ 벌어지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8.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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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재명계, 이재명 사당화․이재명 방탄 ‘비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비명 반발 속 부결된 가운데 25일 의원총회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인데, 현재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만큼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개정안이 최종 단계에서 부결됐다.

현재 민주당은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지지층의 요구와 더불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가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이어가고 여기에 최고위원 후보자가 고민정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의 ‘사당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개정안이 최종 단계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곧바로 긴급 회의를 거쳐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이를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이 오는 25∼26일 다시 예정된 당무위·중앙위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후폭풍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긴급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보면 찬성이 더 많았지만 재적 과반수의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된 것”이라며 “일부 중앙위원들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정당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비이재명계, 이재명 사당화.이재명 방탄 ‘비판’

앞서 2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했지만 과반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중앙위의 부결은 안건에 담긴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비이재명계 내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등 ‘정치보복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악용’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도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의 경우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비대위는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구제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는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했다.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팬덤을 앞세워 ‘사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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