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피해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선례’ 남기나

1조원 피해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선례’ 남기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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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이 퇴출되면서 선례를 남길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7월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국내 헤지펀드업계 1위 운용사였다.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83억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급성장 했지만 펀드 돌려막기 의혹 등이 발생했고 여기에 판매 증권사의 전, 현직 CEO들 또한 문책 및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이에 라임자산운용 등이 어떠한 후과를 나타낼지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의결‥배드뱅크 설립, 투자금 회수 주력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약 1조7천억원 규모다.

이에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추천할 청산인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역할을 하게 되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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