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50% 미만 저해지보험도...오는 4월 시장서 사라진다

환급률 50% 미만 저해지보험도...오는 4월 시장서 사라진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2.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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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월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0원이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오는 4월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환급률이 10% 이하인 저해지환급금 상품이 중단된 데 이어 환급률 50% 미만인 나머지 상품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들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은 50% 환급형 무해지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지율 산출·검증 보험규준’이 시행된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대신 월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10~40% 정도 저렴한 상품으로 2016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일반 보험상품의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의 70~80%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나 무·저해지보험의 환급률은 없거나 낮다. 납입 기간이 끝난 후에 해지를 할 경우에도 환급금은 원금에 크게 못 미친다.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환급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충당금을 쌓아 고객의 해지에 대비하는데 무·저해지보험은 환급금 부담이 낮아 그만큼 보험료를 낮춘 것이다. 결국 무·저해지보험은 중도 해지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해지환급금을 낮춘 경우 실제 보험을 해지하는 고객이 보험사의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되레 보험료가 비싸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만기가 다가올수록 해지율은 줄고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리스크가 상승하자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표준화 된 기준이 없어 보험사 별로 해지율이 모두 다른 데다가 잠재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해지율을 설정해 보험료를 낮추면서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무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이 10% 이하인 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 해지율을 현실적으로 낮추게 되면 10% 환급 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50% 환급 상품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비싸지는 경우도 생기는 데 이는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무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이 10% 이하인 저해지환급금 상품에 대해 ‘법령 준수에 유의하라’고 요청해 사실상 판매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어 금감원은 환급률 50% 미만인 저해지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예고한 바, 오는 4월로 그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월 판매가 중단되는 보험을 대체할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며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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