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로 막해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고성군을 현장점검하는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이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만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