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8~11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가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대로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51.7%며, 불가능 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8.3%이다.
불가능 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이유로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많았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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