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루새 2억 오른다…내년까지 이어질 전망?

전셋값 하루새 2억 오른다…내년까지 이어질 전망?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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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 5% 상한 제한을 적용한 아파트의 경우는 보증금을 올릴 수 없었지만, 신규 계약 건은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남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에 향후 4년 임대기간 동안 오른 시세가 반영되는데, 이에 따라 전셋값은 계속해서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보증금 5% 증액 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11개월 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은 평균 13.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격 변동률 집계는 10.61%으로 나타났는데, 이보다 2.84% 포인트 높은 수치인 것.

또한 20일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아파트 84㎡형은 지난달 19일 5억5000만원(19층)에 전세 계약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날인 18일에는 3억3600만원(18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 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 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특히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현 상황으로 보면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특히 내년 하반기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세 시장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 전망하고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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