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난 상한가 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던 경기도 지역의 경우 과천·광명·하남 등 13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키로 했다.
정부가 추가 지정한 지역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거나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1.5배 상회하는 지역과 정비사업 등이 있는 지역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등이 대상이다.
기존 서울 8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동, 영등포)는 27개 동에서 해당 자치구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며, 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 등 5개 구 전체도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또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의 경우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37개동이 지정됐다.
자치구별 지정 상황을 살펴보면 ▲강서구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등 5개동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등 4개동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등 8개동 ▲성북구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등 13개동 ▲은평구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등 7개동 등이다.
경기지역에서는 광명·하남·과천시 등 3개 지역 중 13개 동이 포함됐다.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등 4개동과 하남 창우·신장·덕풍·풍산 등 4개동, 과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등 5개동 등이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