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후불식 상조업체 집중단속...업체수는 줄어도 가입자는 4%↑

공정위, 무늬만 후불식 상조업체 집중단속...업체수는 줄어도 가입자는 4%↑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6.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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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감소세를 보인 끝에 두 자릿수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공정거래위원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6일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9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92개, 회원 수는 560만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보다 상조업체 수는 54개 감소했으나 회원수는 약 21만명(3.9%) 늘었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90개 사 중 절반이 넘는 52개(57.8%) 업체가 수도권에, 24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올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면서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3.7%) 증가한 5조2664억원이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5조1710억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절반(50.7%)인 2조6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41개사, 은행 예치 42개사, 은행 지급보증 7개사 등이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7767억원의 50%인 1조388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원의 51%인 3678억원을 보전하고 있고,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7650억원의 51%인 9133억원을 보전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7월 10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미보전 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불식 상조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형태로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폐업한 업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와 상조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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