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당국은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야간 작업을 마치고 교대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적재된 무게 6~7톤 길이 5~6m의 강철 반제품에 부딪힌 후 넘어지며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지게차가 돌아다니던 현장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막는 등의 예방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히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등 기계가 오가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아베스틸 공장 내 도로는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돼있지 않았으며 이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B씨는 A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세아베스틸은 근로자 5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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