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징용 배상에 '경제보복'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징용 배상에 '경제보복'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7.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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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관리 운영 정책을 개정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내린 보족 조치로 풀이된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4일부터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리지스트 등 3가지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재료이며, 에칭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회로 모양대로 세정하는 소재다. 또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이는 감광제다. 

 

특히 이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계약하고 수출 할 때 건건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의 필수 소재로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에 잠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이들 3대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와 함께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첨단 소재 등의 수출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다.

 

'화이트 국가'는 일본이 미국, 독일, 영국 등 총 27개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과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니서면서 양국간 갈등 심화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경제보복에 니설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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