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반환일시금 반납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반환일시금 반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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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반환일시금 반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금액보다 반납을 위해 지불한 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던 때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해도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021년 6월까지 반납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총 1,041만 4,260명으로, 기간별로는 소득대체율 70%인 1998년 이전이 229만 1,443명, 60%였던 1999년부터 2007년이 210만 7,648명, 50%부터 0.5%p씩 하향 조정되기 시작된 200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601만 5,169명이었다.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해당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 기간 당시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처음 하향 조정된 1999년 이후 반납된 반환일시금 원금은 총 2조 5,606억 2,300만원이고, 같은 기간 이를 위해 반납된 이자는 2조 6,617억 3,000만원이다. 원금보다 반납을 위해 부담한 이자가 더 많은 셈이라고 서 의원실은 설명했다.

기간별로 보면, 소득대체율이 70%였던 1998년 이전에 지급되었으나 소득대체율의 지속적 하락이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납된 원금은 1조 2,927억 7,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자로 납부된 금액은 원금의 1.38배인 1조 7,792억 100만원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소득대체율이 60%였던 1999년부터 2007년에 지급되었으나 2008년 이후 반납된 반환일시금은 1조 152억 3,700만원이었고, 이자는 원금의 75.6%인 7,671억 2,700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 산정에 이득이 되고,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겠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과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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