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 불이행 대상 기업집단 중 절반 넘어

공시 의무 불이행 대상 기업집단 중 절반 넘어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12.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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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59곳 중 절반이 넘는 35곳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집단 35곳에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태영(2억4500만원·14건 위반), 효성(1억4100만원·9건), 중흥건설(7100만원·15건), 태광(5800만원·9건) 순으로 부과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 집단 현황 공시 등 3개 공시 의무를 조사했고, 그 결과 내부 거래 공시는 34개사가 50건, 비상장사 공시는 9개사가 10건, 현황 공시는 83개사가 103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거래 공시에서는 자금 대여·차입 거래 등 자금 거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23건)를 차지했고, 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위반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6%(28건)에 육박했다.

한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59곳 중 상표권 거래가 있는 53곳이다. 이 중 35개 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을 거래했다. 43개 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거래했다.

상표권 수수료를 유상으로 수취하는 회사 49개 중 절반에 가까운 48.9%(24개)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중흥토건·흥국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됐다.

일부 회사는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2018년 기준 65.7%), CJ(57.6%)는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다.

한라홀딩스(313%), 세아제강지주(305%)는 상표권 사용료가 순익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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