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모주를?…최소 증거금만 납부하면 절반은 균등배정한다

나도 공모주를?…최소 증거금만 납부하면 절반은 균등배정한다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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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개인투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만 납입하면 추첨 또는 균등배정 등을 통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받는 균등방식이 도입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IPO(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물량은 20% 이상이다.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간사가 결정하지만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가 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투자자들의 참여기회는 현실적으로 제한돼 왔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억대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도 단 몇 주 배정에 그치기 때문이다. 올해 IPO 시장을 이끌었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의 일반청약시 1억원을 넣으면 각각 2주, 5주, 13주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물량의 50% 이상에 대해서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받는다.

금융위는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및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적용하도록 했다. 추첨을 통해 배정하거나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균등배정 외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청약증거금 기준인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배정물량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등·비례방식의 배정비율을 사후 조정할 수도 있다. 한 쪽의 배정물량이 미달될 경우 다른 쪽의 물량을 끌어오는 식이다.

이와 함께 일반청약자도 일부나마 우리사주조합 실권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공모물량의 20%를 우리사주에 우선 배정한 뒤 실권이 발생하면 기관투자자들에게 물량이 돌아갔지만 앞으로는 우리사주 미달물량의 최대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금융위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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