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종업원 무단사용’…GS홈쇼핑, 납품사 상대 또다시 갑질해 ‘과징금 1위 오명’

‘판촉비 전가·종업원 무단사용’…GS홈쇼핑, 납품사 상대 또다시 갑질해 ‘과징금 1위 오명’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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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상대 부당반품•판대대금 지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GS홈쇼핑(GS샵)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비 대부분을 떠넘기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판매 보조 인력으로 동원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만 3번째 행정 제재를 받는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6년간 갑질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쇼핑 업체 7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GS샵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사실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되면서 홍쇼핑 업계의 갑질과 불공정거래 관행, 과한 수수료율 등의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공정위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GS홈쇼핑이 과거부터 행해온 갑질과 불공정거래, 업계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위, GS샵 등 7개 홈쇼핑 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징금 1위는 GS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주요 홈쇼핑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7개 TV홈쇼핑업체로 사실상 모든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중 특히 GS샵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불명예를 안았다.

먼저 GS샵이 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이며,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홈앤쇼핑과 공영쇼핑 역시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동안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이들은 모두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에 활용했는데, 이들 파견 종업원의 활용 등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적으로 보면 GS홈쇼핑 등 3개 업체는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S홈쇼핑 등 4개 업체는 거래품목, 수수료 등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현대홈쇼핑은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체에 맡겨놓고 관련 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또 GS홈쇼핑 등 6개 업체는 판촉비에 대한 분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은품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으며, 이외에도 직매입 상품 재고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이렇듯 TV홈쇼핑 업체들이 평소 납품업자와 상생을 부각하던 모습과 달리 이들에게 비용 떠넘기기와 인력 부당 사용 등으로 부담감을 증폭시킨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홈쇼핑 업계의 갑질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TV 홈쇼핑 등 비대면 유통채널과 납품업자 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GS홈쇼핑, 6년 전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이번 부당행위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GS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는 납품업체 갑질행위로 GS샵에 10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샵이 납품업자에게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TV홈쇼핑 재방송에 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서면계약과 관련한 법안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이후 홈쇼핑 사업운영에 관련된 법률을 수 차례 위반했다. GS홈쇼핑이 위반한 법률은 크게 네 가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밖에도 GS홈쇼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하지만, ‘모바일 특가’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상품 정보도 누락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여기에 계열사 초단기수익증권(MMF)을 거래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 기한을 9일 초과 공시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했다.

당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6년간 개선이 조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 철퇴 맞은 TV 홈쇼핑, 유통업계서 수수료율 가장 높아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각종 갑질과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홈쇼핑 업계의 수수료율은 유통 업계 전체에서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수료율을 유통업체 유형별로 보면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로 집계됐다.

TV홈쇼핑 업계 납품 수수료율은 통상적으로 30% 내외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유통업체 유형은 TV홈쇼핑으로, 대기업에는 2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이보다 9.1%p 높은 29.9%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는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차이(5.1%), 대형마트(4.7%), 백화점(1.2%), 온라인몰(0.4%)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3배까지 차이 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평균 39.1% 급등해 중소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이 한계치까지 커졌다.

먼저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을 통해 납품업체의 제품을 판매해주고 판매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남긴다. 다만 판매수수료가 모두 TV 홈쇼핑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포함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업계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2조원대에 달하는 송출수수료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송출수수료는 채널 활용료로 ‘자릿세’와 같은 개념이다. TV홈쇼핑 채널 위치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선점할수록 송출수수료가 높아지는데, 송출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방송사업자매출은 3조8108억원 수준이지만, 이중 2조234억원을 송출수수료로 지불했다. 전체 매출의 53.1%를 자릿세로 지불한 것이다.

그럼에도 홈쇼핑 업계는 매출 및 영업이익률 유지를 위해 좋은 채널을 선점하려 한다. 이를 두고 유로방송사업자들은 자연스러운 시장구조라고 하지만, 홈쇼핑 업체들은 명확한 수수료율 제정 등 정부 중재를 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홈쇼핑 7개사 중소기업 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0.2%다. 정부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홈쇼핑 재허가 조건으로 판매수수료 인하를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송출수수료가 비싸고,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해서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GS홈쇼핑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최근에도 GS는 임원인사를 단행하면서 “ESG를 경영의 필수 전략으로 ‘친환경 미래성장’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도록 한 것이 이번 임원인사의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포부에 무색하게도 새로운 인재를 선임하자마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시작점부터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GS가 이번 임원인사로 갑질기업에서 진정한 ESG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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