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반음식점 위장 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관세청 "마약류 해외직구 차단"

국세청 "일반음식점 위장 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관세청 "마약류 해외직구 차단"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3.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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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도 마약류 해외직구 반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한 계획이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개별소비세를 피해가는 등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버닝썬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장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유흥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문 관세청장도 버닝썬 사태에서 드러난 마약류 성행과 관련해 해외 반입 차단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폭증하고 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주로 특송이나 우편으로 들어오는데 엑스레이 등을 통해 전부 살펴보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유념해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거래 사이트 단속은 식약처의 업무이고 우리가 이를 주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리는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통제하는 본 업무 위주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 직구를 통해 오던 마약류 583건, 112kg을 적발했다. 2017년에는 353건, 43kg보다 2.5배 늘었다.

 

한편 심 의원은 "버닝썬 이외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유흥업소가 많다. 이런 업소들은 현금 거래 비중이 40%에 이른다. 개별소비세를 피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은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반입 문제가 심각하다. 파약류 매매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신고 및 차단 건수가 검찰·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보다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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