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절반가량…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대기업 계열사 절반가량…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11.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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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의 절반가량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데 따르면, 올해 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 164개·금융 지주회사 9개로 총 173개로 지난 2018년 173개(일반 지주회사 163개·금융 지주회사 10개)와 같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은 28개이며 이 중 전환 집단은 23개다.

전환 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자산 총액이 기업 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 집단을 가리킨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3개(롯데·효성·HDC),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이 1개(애경),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이 3개(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다.

173개 지주회사 중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54.3%(94개)다. 지난 2018년 59.5%(103개) 대비 5.2%포인트(p)(7개) 낮다.

지주회사 173개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 지주회사 34.6%·금융 지주회사 28.5%)다. 지난 2018년(33.3%)에 이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173개 중 부채비율 100% 미만인 지주회사 비중은 91.3%(158개), 초과는 8.7%(15개)다.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 15개 중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은 7개다.

지주회사 173개의 평균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다. 지난 2018년(자회사 5.0개, 손자회사 5.2개, 증손회사 0.5개) 대비 자회사가 0.3개, 손자회사가 0.4개 증가했다.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회사 40.1%·비상장회사 85.5%), 82.5%(상장회사 43.7%·비상장회사 84.5%)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 20%·비상장회사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중 지분율 30% 미만은 20.4%(42개), 손자회사는 16.6%(8개)다. 비상장 자회사 중 지분율 50% 미만은 8.8%(55개), 손자회사는 6.9%(61개)다.

총수가 있는 21개 전환 집단 소속 26개 지주회사를 분석한 결과 총수·총수 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49.7%다. 지난 2018년(28.2%·44.8%) 대비 총수 지분율은 낮아지고 총수 일가 지분율은 높아졌다.

전환 집단은 총 932개 계열회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편입률은 79.0%다.

총수가 있는 전환 집단(21개)에서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는 170개다. 이중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회사는 81개다.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회사 24개를 포함하면 109개가 된다. 체제 밖 계열회사의 64%에 해당한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회사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하림의 '올품'(총수 2세 지분율 100%), 한국타이어의 '신양관광개발'(100%), 세아의 '에이팩인베스터스'(21.08%),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엔티'(80.06%), 애경의 '애경개발'(62.36%)·'에이케이아이에스'(94.37%) 등이다.

체제 밖 계열회사·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지난 2018년(113개·46개)보다 증가했다. 롯데·효성·HDC·애경 등 4개 대기업 집단이 전환 집단에 포함돼서다. 4개 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는 66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회사는 27개다.

일반 지주회사 전환 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 15.82%다. 지난 2018년 17.1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일반 집단 평균치(9.8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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