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人 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관광지 폐쇄‥‘모임’ 금지 ‘핵심’

5人 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관광지 폐쇄‥‘모임’ 금지 ‘핵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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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수가 최근 1주일간 1천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내놨다.

이는 연말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없이 방역 관리의 강도를 실효성 있게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3단계 격상시 따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고려한 것이다. 3단계로 올릴 경우 최대 202만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리두기 격상 대신 일상 영역에서 사람의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왔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5인 이상 규모의 동창회나 동호회, 송년·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지금처럼 50인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를 권고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이는 수도권에 내려진 일부 조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 앞서 수도권 행정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모임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방역의 원칙은 사람 간 접촉을 줄이게 하는 것인데, 식당 내 모임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 취소를 권고하면서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중지해 사람 간 모임을 막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데, 이번 방역대책의 경우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조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조치를 통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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