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간부, 가맹점에 지급될 할인 쿠폰 아내 명의 모텔에 몰아줘?

야놀자 간부, 가맹점에 지급될 할인 쿠폰 아내 명의 모텔에 몰아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29 13: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리조트·호텔·모텔 등의 객실을 예약·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놀자의 간부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쿠폰을 자신의 아내 명의 모텔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자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야놀자 영업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A모텔의 이상한 점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보통 추가 쿠폰은 (가맹점의)광고해지나 광고 하향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A모텔은 신규 계약과 동시에 추가 쿠폰이 발행됐다”며 “심지어 해당 기간은 프로모션 적용기간이라 쿠폰이 넘치는 기간”이라며, A모텔에 대한 야놀자의 과도한 쿠폰 발행을 지적했다.

작성자는 이어 “추가로 A모텔이 진행하는 광고영역 자체가 쿠폰이 많이 나가는 영역”이라며 “이런 기간에 추가 쿠폰이 발행된다? 심지어 한 팀이 쓸 수 있는 예산 중 꽤 많은 비중을 A모텔에 발행한다는 건 대단히 비상식적인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항목만 봐도 배임이나 횡령의 정황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노컷뉴스>가 확보한 야놀자 장부에 따르면 지난 3일 63만 9000원 상당의 쿠폰이 서울 신림동 소재 한 호텔에 2차례 지급됐으며, 해당 호텔은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작성자가 지목한 A모텔이라고 한다.

다른 가맹점의 경우 1만 5000원에서 9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됐고, 31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 곳도 있었지만 주로 금요일과 주말에 발급됐다.

그런데 A모텔에 발행된 쿠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로, 숙박과 대실에 각각 63만 9000원이 책정됐고, 해당 금액은 한 달간 가맹점들에게 지급될 쿠폰 예산이었다.

<노컷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를 인용해 “A모텔은 야놀자 한 간부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간부의 영업권한으로 가맹점주에게 해지 방어, 광고 하향방어 등을 위해 지급하는 쿠폰을 가맹점이 아닌 아내 모텔에 모두 준 것”이라고 전했다.

야놀자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예약 건별로 받는 수수료 10% 외에 광고비로 한 달에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광고비의 경우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고, 얼마짜리 광고를 할지는 업주의 선택이다. 다만, 고액 광고를 한 가맹점에만 할인 쿠폰이 지급되고, 고객 입장에선 결제시 쿠폰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쿠폰이 지급되는 가맹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300만원을 내면 쿠폰은 60만원어치가 지급된다고 한다. 그런데 야놀자 간부가 가맹점에 돌아갈 쿠폰을 빼돌려 아내 명의의 호텔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야놀자 측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다만, 야놀자 측은 <노컷뉴스>에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중이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