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이동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별도로 제외하지 않는 한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 은밀한 상술이 횡행하고 있다.
이외에 1회 결제나 무료체험을 가장해 반복적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 소비자가 좀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판매 마감이 임박했다는 문구 표시 등이 은밀한 소비유도 상술 예시로 지목됐다.
이에 해외 주요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각종 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서비스의 가격, 희소성 정보 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일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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