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온라인 앱마켓 입점사업자 10명 중 4명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발표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앱마켓이 40.0%, 숙박앱은 31.2%이다.
각 플랫폼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가 45.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으로 조사됐다.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이 23.6%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앱 업데이트시 거절(20%)이 뒤를 이었다.
앱 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9.6%다. 그 사유로는 ‘타 앱 마켓에 등록한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다.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 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 마켓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8% 순이다.
응답자의 60.8%가 “앱 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검색 노출 기준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18.4%에 그쳤다.
판매 수수료의 경우 20~30%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수익이 없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공정위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입점 사업자 500곳(앱마켓·숙박 앱 각 25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 경험, 검색 노출 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광고료에 관한 인식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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