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조직’ 신설‥‘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 라인 구축 vs ‘시스템化’로 결과만 ‘공개’

한동훈 ‘인사검증조직’ 신설‥‘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 라인 구축 vs ‘시스템化’로 결과만 ‘공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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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 라인 구축 ‘비판’
정책중심, 고위 공직자 검증은 ‘내각’‥차이니즈월 설치로 장관만 ‘결과’ 보고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내걸었는데 사실상 인사검증권한이 모두 한동훈 장관에게 넘어간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그간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갖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한 손에는 검찰 인사권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돼 ‘왕(王) 장관’, ‘소통령’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 라인 구축 ‘비판’

더욱이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이병군 변호사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상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으로, 법령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행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2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빅브라더는 1949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감시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을 말한다. 일반 정보를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을 뜻하는데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고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에서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 조직 설치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책중심, 고위 공직자 검증은 ‘내각’‥차이니즈월 설치로 장관만 ‘결과’ 보고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24일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중간보고 없이 장관에게 결과만 보고하게 될 것이며 차이니즈월(Chinese Wall, 내부 정보교류차단)을 세우기 위해 사무실도 과천청사일 필요가 없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청와대 때와는 달리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 오히려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한 후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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