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동칼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을 막는 장애물인가 경쟁을 위한 보호막인가

[청년 공동칼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을 막는 장애물인가 경쟁을 위한 보호막인가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21.1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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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은 주식러들에게 아픈 한 달이었다.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필수템으로 여겨지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97일부터 105일 종가 기준 각각 28.4%, 18.4% 하락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판데믹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언택트 대장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이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온 것일까? 그 배경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있다.

 

빅테크 기업의 성장과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을 사전적 의미인 승강장에 비추어 본다면,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교통비를 지불한 승객을 각종 교통수단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가듯이, 온라인 플랫폼은 가상공간(인터넷)을 배경으로 수요자(고객)를 공급자(판매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은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졌다. 더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교환하는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 위축됨에 따라, 소비의 장이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집중, 그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상장기업으로 평가되는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전통 산업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넘어서면 급격히 지배력이 생기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더불어 그들의 기존 정보 기반(SNS, 통신기기 등)에서 획득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대세로 떠오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카오와 네이버가 기존 네트워크인 모바일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갔다. 실제로 한 집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때 무려 158개의 계열사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혁신의 상징에서 시장의 포식자로

 

견고한 네트워크 기반과 사회경제적 상황, 그리고 플랫폼의 특성이 삼박자를 이루며 서비스 혁신을 이뤄냈지만, 한편으로 이들 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정 시장에 카카오가 진출하여 기존 이익과 소비자를 빼앗긴다는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고, 무분별한 지네발식 기업 확장은 서민 상권을 집어삼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재호 의원은 플랫폼 사업에는 불공정 경제, 일감 몰아주기, 갑질, 편법 사업 확대 크게 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택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택시 업계의 혁신을 목표로 뛰어든 카카오는 2015년 출시 당시 손님과 기사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시장을 호출 중심으로 변화시켰고, 현재 이름을 바꾼 카카오T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택시 기사의 80%가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파생상품과 이를 통한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요금 체계가 무너졌다.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는 매출의 20%를 떼어가는 가맹 택시사업 카카오T 블루와 월 99000원짜리 프로 멤버십을 선보였고, 승객을 대상으로는 즉시 배차되는 블루서비스를 추가요금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별적인 배차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택시 기사들에게는 멤버십을, 승객들에게는 더 비싼 호출 상품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플랫폼을 사이에 둔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불편만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의 락인(lock-in)효과의 부작용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이해 상충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심판의 역할을 넘어 플레이어의 역할까지 넘보는 것이 문제라 언급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쇼핑몰 플랫폼이 직접 특정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까지 영위하면서 자사 플랫폼을 통해 유통시킬 경우 다른 입점 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 환경부와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의 불평등 협약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은 오픈채팅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등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지고 있음에도 사전 차단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의 보상 대책에 대한 방안도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독과점을 방지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른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며, 그들이 가진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 중국은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4월 대표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에게 3조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고, 창업자 마윈을 연례 보고서 주주 명단에서 삭제했다. 마윈의 당국 비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있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중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방향이 맞춰져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은 지난 6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 지배적 인터넷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OECD/G20 회의에서 다른 130여 개국과 함께 ‘BEPS(세원 잠식 및 수익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 관련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논의해 온 국제 조세 관련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 합의는 세계경제 디지털화와 각국의 조세체계 차이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초과이익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국의 과세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월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프랑스는 국내법으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를 규정하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독일, 영국, 유럽연합(EU)가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입법을 통한 세계 각국의 규제 방식은 1) 독점 규제 및 경쟁촉진 2) 과세를 통한 규제 3) 콘텐츠 관리 및 투명성 의무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의 규제 움직임과 온플법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주로 독점 규제 및 경쟁촉진, 투명성 제고 의무 강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난 97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네이버 및 카카오를 포함한 금융 플랫폼들의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위반할 우려고 있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들은 펀드와 보험상품의 일부를 우회적으로 추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광고'로서 받아들여졌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금융상품의 중개는 등록업체만 가능하다는 현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를 미등록 업체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이하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상정된 전혜숙 의원 안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발의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가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플랫폼 사업자 간의 경쟁 이슈는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강화하여 다룰 것으로 계획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를 종합 규율하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일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구분하는 차등 규제가 핵심이다.

 

지난 8월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앱 장터 통행세를 법으로 막은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국내 기업과 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플랫폼이 시장 진입비용을 낮춰 중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들이 기존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 스스로도 이들의 판로 개척과 상생 발전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서, 이들의 온라인 플랫폼 때리기에 급급한 통제 일변도의 정책은 오히려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며, 공정위와 방통위 중 어느 부처의 소관인지에 대한 쟁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출시된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켰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로 인하여, 혁신에 따른 혜택보다는 경쟁 침해와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들의 인식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결과로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짊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법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해외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의 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독과점 이론에 매몰되어 시장을 소비자-공급자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반독점 규율의 근거로 제시되는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논문처럼, 독과점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의 침해 여부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소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침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시장 경쟁의 중요성을 지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위 타다금지법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모빌리티 사업 시장의 경쟁 소멸로 결국 카카오만 살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의 촉진으로 이어질 것인지, 특정 기업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앞으로의 규제에 달려있다. 빠른 시 일 내에 관할 부서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고려한 법안으로 탄생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해당 칼럼은 개인의 의견으로, 본지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자료제공 굿네이션스

기자 심정우

공동작성 신호진, 남우정, 박세은, 임선영, 최화영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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