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 “라임펀드 사태, 금융사기사건…대신증권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 돌입”

법무법인 우리 “라임펀드 사태, 금융사기사건…대신증권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 돌입”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0.0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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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법무법인 우리는 라임펀드 사태를 금융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 등의 법적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라임펀드 사태는 과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달리 일종의 돌려막기로 ‘폰지사기’와 유사한 투자방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소중한 투자금을 무자본 M&A, 주가조작을 위한 CB(전환사채) 자금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하였고, TRS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대규모 손실을 확대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자금을 이용한 불법적 행위는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이며, 그 중심에는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지점의 장모 센터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들의 사기판매행위를 밝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오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신증권과 반포지점 장모 센터장을 형사고소 함과 동시에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라임펀드사기판매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을 진행한다”며 “우선 1차로 피해자 4인(총 피해금액 약 26억 원)을 대리하여 2020년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증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신증권 및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를 형사고소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후 현재 모집된 추가 피해자분들의 2차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2차, 3차, 4차 연이어 금융기관의 사기 판매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금융피해사건의 특징은 첫 판결이 다른 피해자분들의 피해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과거 금융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우리는 저희 법인에게 위임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에게도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행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본 사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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