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로 매매 관망세 확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로 매매 관망세 확대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09.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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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서울 집값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예고와 산업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영향 때문이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12일 기준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7월16일) 대비 0.14% 상승해 전월(0.07%)보다 오름폭이 2배로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0.26%), 강남구(0.22%) 등 재건축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침으로 대체로 보합내지 소폭 하락했으나 일부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성동구(0.23%)와 마포구(0.22%) 등이 대단지와 역세권 위주로 상승폭이 컸고, 광진구(0.18%)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과 정비사업 호재로 상승했다.

중랑구(0.08%), 양천구(0.08%), 강서구(0.06%) 등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0.43% 상승하며, 전월(0.3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아파트값도 0.14% 상승으로, 전월(0.07%) 보다 상승률이 확대됐고, 연립주택도 전월(-0.05%) 대비 상승 전환하며 0.01% 올랐다.

서울 전셋값도 오름세를 나타내며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9% 상승하며, 전월(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셋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만이다.

서초구(0.57%), 동작구(0.18%), 강남구(0.18%)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와 신축 및 학군수요 등으로 상승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성동구(0.13%), 마포구(0.12%), 영등포구(0.10%), 광진구(0.09%) 등도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유형별로는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랐고, 연립주택은 0.02%, 단독주택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월세도 0.02% 상승하며, 전월(보합) 대비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파트가 0.03% 오르고, 단독주택은 0.01% 상승했다. 연립주택은 보합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 하락하며, 전월(-0.09%)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한 달새 0.77% 상승하며 지난 2011년 1월(0.99%) 이후 최근 8년7개월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전남(0.15%), 대구(0.03%), 경기(0.01%) 등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방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강원(-0.43%), 경남(-0.40%), 충북(-0.35%), 제주(-0.34%), 울산(-0.26%) 등 순이다.

전세가격도 0.10% 떨어져, 전월(0.19%) 대비 낙폭이 줄었다.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0.10%에서 -0.08%로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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