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했지만 검찰 더 막강해지나‥검경 임명권 尹 대통령 ‘손’, 상설 특별검사 ‘저울질’

검수완박 했지만 검찰 더 막강해지나‥검경 임명권 尹 대통령 ‘손’, 상설 특별검사 ‘저울질’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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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이끌어냈지만 윤 대통령 정부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돼도 그 파급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정부 요직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되도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검찰 및 경찰 임명권을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전국의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윤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하다.

특히 국수본부장은 당장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에 청와대 출신을 기용한 바 있고 윤 대통령의 경우 비서관급 1차 인선에 다수의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만큼 차기 국수본부장도 검찰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경찰 임명권도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및 법무부, 각계 전문가 등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3명 이상의 후보군을 다시 고른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되는 구조다.

현재 검찰총장의 경우 김오수 총장이 사의한 상태로 공석이지만 윤 대통령 의중에 맞는 인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장의 경우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7월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만료돼 검찰총장에 이어 경찰총장 또한 윤 대통령 내각이 인선하게 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후보자가 내정된 상태인데 상설 특별검사 제도도 검찰 수사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꼽히는 상태다. 상설 특별검사 제도는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 외에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가동하면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추천 위원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여야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추천위 7명 중 4명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대법원장이 판사 가운데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법무부장관 산하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답변을 통해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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