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봤다” 증언한 생태탕집‥도박방조 과징금 ‘이력’ 밝혀져

“오세훈 후보 봤다” 증언한 생태탕집‥도박방조 과징금 ‘이력’ 밝혀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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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4·7 재보궐선거가 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당시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증언한 생태탕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6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왜 다른 기자들이 질문할 때에는 모른다고 했느냐”, “계속 말 바꾸기를 한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서 내곡동 땅 인근 생태탕집 사장이 “왔던 것을 기억한다. 잘 생겨서 눈에 띄었다”며 오 후보의 측량현장 방문을 증언한 것을 집중 부각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에는 당시 측량팀장 증언 등 KBS 의혹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 내곡동 땅 경작인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키 큰 사람으로, 한눈에 오세훈 씨구나 하고 알았다”고 증언하며 함께 인근 식당에서 생태찌개를 먹는 등 측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후보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하며 여야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당시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주인 아들은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신분 노출에 대한 압박을 들어 회견을 취소하는 등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주장하던 생태탕집이 과거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에 해당 식당에 대해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이 해당 업소에서 도박이 벌어지는데도 업주 등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구청 보건위생과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청은 경찰의 통보가 있은 후 관련 절차를 밟은 뒤 5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전과 여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의 판단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기소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1200만원이던 과징금을 6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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