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페이’ 빅테크 간편결제, 매년 두 차례 수수료 공시한다

‘카카오·네이버페이’ 빅테크 간편결제, 매년 두 차례 수수료 공시한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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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매년 두 차례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 등 빅테크,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등 결제대행업자(PG), ▲지마켓글로벌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가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보완 필요성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적인 원칙 ▲공시 서식에 따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일반 상거래 관련 기타 수수료로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전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은 “(현행 간편결제는)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 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 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온라인 간편결제 시에는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네이버페이]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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