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진료비ㆍ건보료 오른다…건보 의료수가 내년 2.29%↑

내년 진료비ㆍ건보료 오른다…건보 의료수가 내년 2.29%↑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6.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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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진료비를 100원 더 내야 하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2.29% 올렸기 때문이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를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보건복지부 등 6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진료비 수가를 평균 2.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상은 결렬됐으며, 동네의원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 이들 기관을 종합하면 평균 2.29%가 인상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78억원이 더 지출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부터 한의원 외래진료수가(초진)는 올해 1만2890원에서 1만3270원으로 380원 오른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또 동네병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외래초진료가 1만5690원에서 1만6140원으로 45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100원오른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동네의원의 수가를 이달 중 결정한다.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8%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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