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無‥내달 추가 논의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無‥내달 추가 논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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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달 3일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 조치안을 저녁 9시 까지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에 대한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다수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어느 정도로 제재할 것인지 등 이다.

양측의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이같은 행위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의 중징계 안을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만약 내달 3일 열릴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단,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vs 암과 직접 치료 연관 없어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행위에 대해 기초 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로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내달 3일 열릴 2차 제재심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최종 승소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법원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 대표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환자를 퇴원시키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대형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 등을 받는 등 치료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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