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법적성격과 규제 ⑶: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A to Z

암호화폐의 법적성격과 규제 ⑶: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A to Z

  • 기자명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 입력 2021.05.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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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트코인(가상자산)은 실체도 없고 내재가치도 없는 가상자산이므로 금융상품이 아니라면서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에 제기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했다

​[이미지 제공; BGCC 유예원]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 의장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하’비트코인 등’이라 한다)의 성격과 과세 문제에 대한 발언을 연일 쏟아 내면서 관련 업계 일각에서 이를 반박하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양측이 비트코인 등에 대한 개념조차 서로 다른 이해에 기반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비트코인 등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기반해서 제기된 쟁점들을 논의해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두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A to Z’를 연재한다.

비트코인 등은 암호화폐인가 가상자산인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비트코인 등은 사회경제적인 기능에 따라 성격을 규정하면 화폐적 성격과 자산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라면서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이므로 금융(투자)상품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 정의규정에 따르면 일부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장의 기존 발언은 자산(Asset)과 화폐(Currency)의 정의(definition)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이므로 금융상품 혹은 금융투자상품은 아니라는 지적도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중심에는 비트코인 등의 성격에 대한 섣부른 이해가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본인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에서 지적했듯이 비트코인 등의 성격을 정의할 경우 기능적인 면과 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트코인 등을 기능적으로 ⟨결제수단형 암호자산(payment type crypto-asset⟩ · ⟨유틸리티형 암호자산(utility type crypto-asset)⟩ · ⟨투자형 암호자산(investment type crypto-asset)⟩으로 분류하고, 법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냐 아니냐로 성격을 분류해야 한다.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암호자산(암호화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결제수단의 여부도 법적인 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암호자산 발행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틸리티형 암호자산의 경우 타 플랫폼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투자자산형 암호자산은 당연히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Howey test를 통하여 법적으로 금융투자상품(증권)여부가 정의될 것이다.
비트코인 등이 화폐(currency)가 아니라는 주장도 화폐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는 궤를 달리하는 주장이다. 화폐의 본원적 기능은 ‘일반적 교환수단(결제수단 등)’과 ‘가치의 척도(계산의 단위)’이며, 파생적으로는 가치의 저장수단을 가진다는 것이다. 금 등 상품화폐도 가능했듯이 비트코인 등도 화폐가 될 수 있다. 다만,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인 ‘통화(Fiat)’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물론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변동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더 많아 지고 일반적인 결제수단으로 제공되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합의알고리즘으로 인하여 트랜잭션이 지연된다는 것을 이유로 결제수단 혹은 화폐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전체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합의알고리즘(POW) 설계의 문제를 성급하게 일반화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이 아닌가

현재의 상품과 서비스가 과거와 같이 실물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듯, 자산 역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만이 아니라 디지탈 자산, 가상자산도 그 자산성을 인정받고 있다. 포인트, 마일리지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자산들이 사실은 디지탈 자산, 혹은 가상자산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실체도 없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상품(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구매하거나 투자한다고 해서 별도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 없다는 요지로 발언하였다. 자산인지 여부는 디지탈 자산(가상자산)인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상품 혹은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트코인 등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위 업권법이 있어야 한다

일부 블록체인 산업계에서도 소위 업권법이 있어야 비트코인 등(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며 보호도 가능하다면서 업권법의 조기입법을 주장한다. 미국을 포함하여 OECD국가 중에서 비트코인 등에 대한 업권법을 별도로 제정한 나라는 아직 없다. EU 회원국인 몰타(Malta)가 2018년 7월 경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을 가상금융자산(Virtual Financial Asset)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규정하는 가상금융자산법(VFA Act)을 제정하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금융자산업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한 것이 그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업권법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기술발전을 지켜 보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트코인 등의 금융투자상품성 여부를 Howey rule에 따라 판단하고 그 발행(Issuance), 공개(ICO), 상장(Listing)에 대하여 감독하면서 규제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등 가상자산관련 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나 방향 등이 명백해 지거나 확정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제정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자체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위험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업권법이 포지티브 규제화 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기술의 발전과 방향이 명료해 질 때까지는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금지법, 일반 형법 등으로 현재 상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등 투자자들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본시장법이나 형법 등 기존 법령에 의하여 유사 다단계로 인한 피해나 거래소와 발행사의 사기행위는 대응이 가능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발전 자체에 장애가 되는 업권법 제정이나 추가적인 입법조치는 과잉입법으로서 새로운 도전 자체를 몰각할 것이 분명하다. 규제 성격상 포지티브 규제가 남발될 수 밖에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을 선해하면 ‘투자’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보호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기존 자본시장법 등에 위반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엄격히 경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투자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같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간 거래소는 통일적인 상장규정을 두어야 하고 이를 한국거래소 처럼 상장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조차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직접 인허가를 받게 하는 경우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정기관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술발전의 싹을 자르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 다만, 상장기준과 공시 등 거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거버넌스앤컨센서스위원회(BGCC, 의장 배재광) 등 자율기구들에 의한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각 거래소는 자신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장심사 등을 외부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혁신경제활성화 포럼이 개설하는 ‘정책전문가 회의’가 국회와 정부, BGCC와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민간 자율단체와 전문가, 업비트, 빗썸 등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배재광]

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goodnations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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