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정책' 손실 비용 "12월부터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

정부의 '탈원전정책' 손실 비용 "12월부터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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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발전소 / 사진제공 = 한수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손실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과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는 7천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했다가 조가 폐쇄됐고, 신한울 3·4호기는 7천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 사업이 중단된 원전 7기의 손실 비용은 1조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비용을 국민 세금은 전기요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하고, 이 금액이 손실 보전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현재 전력기금 재원은 약 4조원으로, 매년 2조원가량 걷히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탈원전 비용에 대해 정부가 전력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탈원전 피해 보상 특별법 3건‘을,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발의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를 거칠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 보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2월 만료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해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구체적인 보전 범위를 마련하는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앞으로 한수원은 이사회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결을 선언하고 비용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다”며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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