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모펀드 사태…금소법 개정 ‘관심’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금소법 개정 ‘관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8.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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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잇따른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일정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잇따르면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사모펀드의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법안 자체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1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금융상품 판매·운용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쟁조정위 전액 배상 권고에 사실상 ‘불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대적으로 금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판매사에서 불완전판매상품이나 사기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손실을 입혔다면 이에 따르는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매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권고했지만, 판매사 요청으로 검토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지난 6월 30일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한 판매사는 하나은행 364억 원,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한 차례 검토기간을 연장, 이달 내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사들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분위기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이뤄질까 ‘기대’

이처럼 판매사들이 일제히 연기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용진 의원은 판매사들이 결정 기한을 연기하면서 상당한 기회비용을 얻고 있다는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매사가 수락 기한을 한 달 연장할 경우 얻게 되는 기회이익 규모는 1억4000만~6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611억 원의 한 달 저축성 평균금리(1.07%)를 적용한 값이 1억4000만원, 한 달 민사법정이자(5%)를 적용한 값이 6억7000만원 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분쟁이 이어지면서 당장 여당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금융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했다면 금융 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융 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벌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권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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