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독립성 보고서’ 공개요청 거부…정보공개 제도취지 역행

‘세무조사 독립성 보고서’ 공개요청 거부…정보공개 제도취지 역행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12.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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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 전문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정책보고서를 공무원들이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정보공개를 거부한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개정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이 2018년 의뢰해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수행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요약보고서에는 “미국처럼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겼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을 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정치적 세무조사 금지 법안의 신설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때 국세청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는 사실을 드려내 놓고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유지, 부처의 이익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보고서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연맹은 해당 부처가 정보공개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공개 결정을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최종 심판 결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되어 정보로써의 가치가 소멸된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비공개결정이 내려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보고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보고서’ ▲국세청의 ‘국세청 선진화방안 보고서’ 등을 꼽았다.

연맹은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정보 공개결정을 받을때까지 짧게는 214일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소요됐다”며 “이들 보고서가 해당 관청에 의해 공개거부가 된 이유는 정권의 노선에 반하거나 부처의 이익이나 특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진단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보비공개 사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행정심판에서 정부기관이 패소한 경우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정보공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은 세금의 납부의무와 동시에 세금 사용의 결과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아야 하는 권리,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일해야 함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와 특권유지, 불공정을 막는 특효약은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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