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공동위 결론 배치 판결 보수 언론 정면 반박

조국, 대법원 공동위 결론 배치 판결 보수 언론 정면 반박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7.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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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임 전인 지난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일본회의의 정체' 책자를 지참했다. 이를 강기정 정무수석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더퍼블릭]조성준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28일 참여정부 시절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일부 국내 보수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에서 발간한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2012년 및 2018년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동위 결론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1주기 추모전시회 참가 소식을 제외하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연인 신분으로의 첫 공개 메시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수언론의 보도의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었다. 조 전 수석은 수석으로 근무하던 최근까지 강제징용 관련한 페이스북 글을 게시해 왔다.
 

민관 공동위는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된 후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발족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정부 위원으로, 조국 교수는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주도로 민간공동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정리해 백서를 발간했다.
 

조 전 수석은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2005년 4월27일), 3차 회의(2005년 8월26일),  활동백서에 명시한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논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보수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이 소개한 백서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2차 공동위 회의에서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차 회의에서는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활동 백서에는 "무상자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이 반영된 것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42~43쪽)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보수언론은 지난 17일과 19일에 걸쳐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일본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부분만 발췌해 2018년 10월 대법원이 당시 공동위의 결론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 전 수석은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재차 말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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