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5년 이내 자영업자도 개업일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

개업 5년 이내 자영업자도 개업일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6.18 14: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들도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공=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도 나이와 관계없이 월 250만원 미만의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을 가리킨다.

 

▲제공=고용노동부

개정안은 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