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생명 저축성보험…원금회복 시점인 가입 후 7년 유지율 30-40%대 불과

삼성·한화·교보생명 저축성보험…원금회복 시점인 가입 후 7년 유지율 30-40%대 불과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10.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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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삼성과 한화, 교보생명 3사의 대표 저축상품의 평균 총 사업비는 7.4%이고, 이들 보험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삼성의 대표 저축보험상품 중 하나인 스마트저축보험의 총 사업비는 8.5%(계약체결비용 6.2%, 계약관리비용 2.3%)이다.

고객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7년 동안 매월 납부 보험료에서 8.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보험에 가입하고 7년이 초과되면 이후 10년까지 총 사업비율은 2.6%로 줄어든다. 한화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의 빅플러스 저축보험의 경우에도 각 6.8%의 사업비를 월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고객이 해지를 할 경우 적립된 보험료에서 년도별 해지공제비율만큼 제외한 후 고객에게 돌려준다.

삼성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 해지할 경우 8.2%를,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한다.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 시점이다. 한화 스마트V저축과 교보 빅플러스저축의 경우에도 년도별 해지공제비율은 각각 다르지만,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삼성 스마트저축보험과 동일하게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고객이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을 가입하여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만약 이 고객이 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총 263만원 정도 돌려받는다.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 덜 받는 것이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공시된 한화나 교보의 저축보험도 해지환급금의 차이는 있지만, 원금이 회복되는 시점은 동일하다.(공시이율 2.5% 가정 시)

이렇게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원금을 회복하려면 최소 7년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문제는 각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유지율은 높지 않다. 가입 후 13회차에 유지율은 90%이지만 25회차의 경우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에는 30-40%대만 유지하고 있다. 상당 수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한 후 손해를 보고 해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입 시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 문제이다. 실제로 매년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해지가 많다.

지난 8월 말 사업비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미흡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동양생명은 저축성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아 과징금 2억 1400만원 부과됐고, DB생명과 KDB생명도 사업비 설명 미흡으로 각각 8000만원, 3700만원 부과와 자율처리 지시가 내려졌다.

이렇게 불완전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방안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의 특성 상 처음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을 때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 했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유지율이 60프로 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의 영업 특성 상 지인영업도 많고, 상품구조가 어려워 가입시점에 소비자가 사업비와 해지공제비율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가 내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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