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법 이어 이번엔 ‘부동산 3법’ 처리 강행 예고

민주당, 임대차법 이어 이번엔 ‘부동산 3법’ 처리 강행 예고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8.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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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 뒤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 즉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달 28일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3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3일 부동산 3법을 처리하고,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종부세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세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전월세거래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오늘 법사위에서 또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전월세 관련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강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이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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