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의 회사 ‘법인카드’ 열람…“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노조의 회사 ‘법인카드’ 열람…“금융실명법 위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8.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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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노조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직접 받아서 이를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신용카드 내역 등의 정보를 열람했다면 이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됐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모든 금융거래에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 정보 또한 본인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률 제4조 1항에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봤다.

1심과 달리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신용카드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받은 점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법인카드 내역 열람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는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 대상으로 명시된 ‘금융자산의 상환과 수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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